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 세무조사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1면)(1면)(1면)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년 월 일○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 목적 사업
○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년 월 일○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법인소재지: ○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서식목차(2면)
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작성요령(3면)(3면)(3면)(3면)
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1.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 업 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정 당 세 액 (ⓓ)정 당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차인세액 ⓕ(ⓓ-ⓔ)
사 업 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 내 식 당기 타소 계 (ⓑ)과세면적 ⓒ(ⓐ-ⓑ)정 당 세 액 (ⓓ)정 당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차인세액 ⓕ(ⓓ-ⓔ)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4면)(4면)(4면)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사업장명 : >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 소 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⑤ 기 납부세액⑤ 기 납부세액⑤ 기 납부세액차인세액 ⓑ=(④-⑤)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 소 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세 액세 액납부일차인세액 ⓑ=(④-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세율(5면)(5면)(5면)(5면)(5면)(5면)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사업년도사업장사업장사업장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대구광역시 구 로 길 (○○동)사업장명사업장명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구분 월별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산출지방 소 득 세산출지방 소 득 세기납부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구분 월별근 로근 로퇴 직퇴 직배 당이 자이 자사 업연 금「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합 계 (과세표준액)산출지방 소 득 세산출지방 소 득 세기납부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 
 사업장면적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별표][별표](1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명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명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명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명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2면)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명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명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확인서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수령장소※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 청에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 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임인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격자격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대 표 자(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소속직위/직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
※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결 재주무관팀장과장[별지 제5호서식]
결 재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신 청 내 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신 청 내 용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
신 청 내 용조사 희망장소조사 희망장소
신 청 내 용장소 선택사유장소 선택사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결과검토결과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검토내용
조사장소조사장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납세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납세자납세자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납세자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
조사 기간조사 기간조사 기간~~~~~~~~~~~~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서구청 세무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면)
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결 재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2면)(2면)(2면)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
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과 세 기 관과 세 기 관과 세 기 관계청청청청청
사 업 연 도사 업 연 도사 업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합 계건수
합 계합 계세액
취 득 세소 계건수
취 득 세소 계세액
취 득 세법 인건수
취 득 세법 인세액
취 득 세과 점건수
취 득 세과 점세액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건수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세액
주 민 세 (균 등 분)주 민 세 (균 등 분)건수
주 민 세 (균 등 분)주 민 세 (균 등 분)세액
주 민 세 (사 업 소 분)주 민 세 (사 업 소 분)건수
주 민 세 (사 업 소 분)주 민 세 (사 업 소 분)세액
주 민 세 (종업원분)주 민 세 (종업원분)건수
주 민 세 (종업원분)주 민 세 (종업원분)세액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건수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세액
재 산 세재 산 세건수
재 산 세재 산 세세액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건수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세액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건수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세액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3면)(3면)(3면)(3면)(3면)(3면)(3면)
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2.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 상황
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연도주식총수주 당 액주 당 액총출자액총출자액
주주 또는 사원명단도로명 주소친족 및 특수관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주 또는 사원명단도로명 주소친족 및 특수관계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4면)(4면)(4면)(4면)(4면)(4면)(4면)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
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증가 비율
성 명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관계관계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소 유 주식수소 유 주식수비율비율비율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소 유 주식수비율비율증가 비율
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
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세율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농특세 (가산세포함)농특세 (가산세포함)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세율본 세본 세본 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계계농특세 (가산세포함)농특세 (가산세포함)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5면)(5면)(5면)(5면)(5면)(5면)(5면)(5면)(5면)
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4. 법인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계정 과목과세기관물 건 소 재 지전 기 말 잔 액기말잔액당 기 증가액 (A)당 기 증가액 (A)취득일자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차인과표 (A-B)연결번호
계정 과목과세기관물 건 소 재 지전 기 말 잔 액기말잔액당 기 증가액 (A)당 기 증가액 (A)취득일자기 과 표취득세납부일비과세합계(B)차인과표 (A-B)연결번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6면)(6면)(6면)(6면)(6면)(6면)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연결 번호과세기관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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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
연결 번호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구 분세율세율취 득 세농 특 세농 특 세감면분 농특세계
1본 세
1가산세
1계
2본 세
2가산세
2계
3본 세
3가산세
3계
4본 세
4가산세
4계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7면)(7면)(7면)(7면)(7면)(7면)(7면)(7면)(7면)
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6. 등록면허세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연결 번호과세기관등기등록 일 자등기등록 일 자물 건 지물 건 지물 건 지물 건 지등기종류등기종류등기종류지목 또는 구조수량수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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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
연결 번호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구 분구 분세율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감면분 농특세감면분 농특세감면분 농특세계계
1본 세본 세
1가산세가산세
1계계
2본 세본 세
2가산세가산세
2계계
3본 세본 세
3가산세가산세
3계계
4본 세본 세
4가산세가산세
4계계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8면)(8면)(8면)
7. 비과세 공제내역서7. 비과세 공제내역서7. 비과세 공제내역서7. 비과세 공제내역서7. 비과세 공제내역서
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대상연도 . .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소재지 : (제 기)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연 월 일내 역내 역금 액비 고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9면)(9면)(9면)(9면)(9면)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발급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계전용60㎡이하전용60㎡이하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전용85㎡ 초과상가 등
면적 (㎡)
면적 (㎡)세대 개동개동
비율%%%%%%%
비율%%%%%%%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
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9. 주민세 균등분(2020년 이전 과세) 조사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
설립 ㆍ설치 연월일① 사 업 장① 사 업 장① 사 업 장② 종업원수 (8.1)정당산출 세액정당산출 세액③ 기부과 세액③ 기부과 세액③ 기부과 세액④ 추징세액④ 추징세액
설립 ㆍ설치 연월일명 칭소 재 지소 재 지② 종업원수 (8.1)주민세지 방 교육세주민세지 방 교육세납부일주민세지 방 교육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1면)(11면)(11면)(11면)(11면)
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10. 주민세 사업소분 조사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사 업 장 명소 재 지사업 개시일
연 면 적㎡㎡과세면적㎡①비과세 면적㎡
③산출내역’20년이전 납세의무성립분 : × 250 = 원’20년이전 납세의무성립분 : × 250 = 원’20년이전 납세의무성립분 : × 250 = 원’20년이전 납세의무성립분 : × 250 = 원②비과세내역②비과세내역
③산출내역’’21년 납세의무성립분 : 기본세율 +( × 250원) = 원’’21년 납세의무성립분 : 기본세율 +( × 250원) = 원’’21년 납세의무성립분 : 기본세율 +( × 250원) = 원’’21년 납세의무성립분 : 기본세율 +( × 250원) = 원②비과세내역②비과세내역
기납부세액납 부 일②비과세내역②비과세내역
④부족세액본 세 : 가산세 : 계 :본 세 : 가산세 : 계 :본 세 : 가산세 : 계 :본 세 : 가산세 : 계 :②비과세내역②비과세내역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2면)(12면)(12면)(12면)(12면)(12면)(12면)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법 인 명 : (인) 과 세 기 관 : 법인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법인소재지 : 소 재 지 :
(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구분 년월정당 과표 및 세액정당 과표 및 세액정당 과표 및 세액정당 과표 및 세액기 부 과 세 액기 부 과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
구분 년월종업 원수과 표과 표세 액세 액납부일본 세가산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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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3면)(13면)(13면)(13면)(13면)(13면)(13면)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사업 연도사업 연도사업장 주소 (도로명)사업장 주소 (도로명)사업장명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구분 월별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① 소득세 납부액②산출 지방 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추징세액추징세액추징세액추징세액
구분 월별근 로근 로배 당배 당이 자이 자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출 지방 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본 세본 세가산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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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합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
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13.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 안분 조사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사업 연도년도년도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법인세액 신고일 (결정일,갱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세 결 정 액법 인 세 결 정 액법 인 세 결 정 액원원원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원원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인 총건축물 연 면 적법인 총건축물 연 면 적법인 총건축물 연 면 적㎡㎡㎡법 인 총 종 업 원 수법 인 총 종 업 원 수법 인 총 종 업 원 수명명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업장 내역사업장 내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사업장별 법 인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기 납 부기 납 부기 납 부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
사업장소재지사업장별 종업원수 총 종업원수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건축물 총연면적사업장별 안분비율사업장별 안분비율사업장별 법 인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지 방 소득세납부 일자납부 일자본 세가산세가산세계
※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15면)
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14.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현황 지목용도용도코 드 구 분코 드 구 분코 드 구 분코 드 구 분코 드 구 분면 적 (㎡)면 적 (㎡)단위 가액단위 가액과 표과 표과 표과 표과 표과 표추 징 사 유추 징 사 유
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현황 지목용도용도종합 합산종합 합산별도 합산별도 합산분리 과세면 적 (㎡)면 적 (㎡)단위 가액단위 가액정당 과표정당 과표기과세 과 표기과세 과 표차인 과표차인 과표추 징 사 유추 징 사 유
구분 세목 연도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
구분 세목 연도세율재산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 방 교육세지 방 교육세재산세재산세재산세재산세 도시지 역분재산세 도시지 역분지 방 교육세지 방 교육세재산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 방 교육세지 방 교육세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16면)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15.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년도분) (단위 : 원)
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구조구조용도용도가감 산율가감 산율위치 지수신축 년도면적 (㎡)단위 가액과 표과 표과 표과 표과 표과 표추징 사유추징 사유
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과세대상 소 재 지구조구조용도용도가감 산율가감 산율위치 지수신축 년도면적 (㎡)단위 가액정당 과표정당 과표기과세 과 표기과세 과 표차인 과표차인 과표추징 사유추징 사유
구분 세목 연도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정 당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기 과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
구분 세목 연도세율재산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 자원 시설세지역 자원 시설세지 방 교육세지 방 교육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 자원 시설세지 방 교육세재산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 자원 시설세지 방 교육세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법인명등록 번호설립일소재지업종상장 여부조사일조사일휴ㆍ 폐업기타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일소재지업종상장 여부추징 세목추징 세액휴ㆍ 폐업기타사항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 등의 사실 관계의 확인 업무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 사건조사의 파생 자료로서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마. 납세자의 거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 확인 업무사. 민원 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ㆍ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특별세무조사”란 연간 조사계획과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필요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실시하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의미한다.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2. “합동조사”란 시와 구ㆍ군 또는 둘 이상의 구ㆍ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구광역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상세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정보자료 수집, 현지 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0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4.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계획수립)

제12조(조사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운영 성과 및 세무조사 추진 실적2.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 방향3.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 기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세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제13조(조사방식)① 구청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 이력, 사업 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기간)

제14조(조사기간)① 구청장은 조사 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조사 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제16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17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18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제19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세무조사 실시)

제20조(세무조사 실시)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 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 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장소)

제21조(조사장소)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 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사전에 조사 장소의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22조(조사시간)

제22조(조사시간)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야간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23조(조사범위 등의 준수)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 대상 기간 및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 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확대 통지(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해명 요구 등)

제24조(해명 요구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 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5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제25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구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

제26조(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조회 대상 금융 거래 또는 조회 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 대상 기간은 조사 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 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 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의 연장, 범칙 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지휘)

제28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내용 보고)

제29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진행 관리)

제30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 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 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