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1 시행 2023-0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2. “간호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인력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제6조(준수사항 이행점검)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 제36조의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간호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2.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간호인력에 대한 구제 및 심리상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