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