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달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대구광역시달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