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시설”이란 달서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인터넷 홈페이지”이란 관리자가 예약·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놀이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 2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3.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14.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3. 그 밖에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체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전예약제 운영)
제11조(사전예약제 운영)① 관리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한 날짜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다만, 이용예정일 전날 및 이용예정일에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이로써 시설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