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달서 반려견 놀이터 이용료

구 분구 분이용기준이용금액추가금액비 고
반려견 동반 이용자반려견 동반 이용자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2,000이용자 1명 또는 중·소형견 1마리 추가시 1,000 대형견 1마리 추가시 2,000
반려견 동반 이용자반려견 동반 이용자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3,000이용자 1명 또는 중·소형견 1마리 추가시 1,000 대형견 1마리 추가시 2,000
구 분구 분이용기준이용금액추가금액비 고
조례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조례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감면대상 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1,000감면대상 이용자 1명 추가시 500 (반려견 추가시는 제1호와 같음)감면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조례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조례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감면대상 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1,500감면대상 이용자 1명 추가시 500 (반려견 추가시는 제1호와 같음)감면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조례 제6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조례 제6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감면대상 이용자 1명, 중·소형견 1마리1,500감면대상 이용자 1명 추가시 500 (반려견 추가시는 제1호와 같음)감면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조례 제6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조례 제6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하는 반려견감면대상 이용자 1명, 대형견 1마리2,000감면대상 이용자 1명 추가시 500 (반려견 추가시는 제1호와 같음)감면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달서 반려견 놀이터 이용료(제6조 관련)
 1. 이용료 (단위: 원)

 ※ 반려견 미동반 이용자(반려견 놀이시설 이용 불가)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무료
 2. 이용료 감면 기준 (단위: 원)

 ※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이용금액이 가장 적은 1가지만 적용한다.

[별표2] 이용료 반환 기준

반환금액반 환 사 유
전액반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착오금액 반환○ 이용료 산정 착오 등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이용자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반환
이용자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이용당일 미이용 또는 취소하는 경우30%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공통사항

 2. 사전예약제 반환기준

 ※ 그 밖의 반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별표3] 이용자의 준수사항

[별표 3]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견 놀이터는 견주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견주가 직접 반려견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 하에 보호ㆍ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반려견 놀이터 입장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반려견 놀이터 입장과 퇴장시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견주는 반려견만 두고 반려견 놀이터를 퇴장을 할 수 없다.
 바.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은 입장할 수 없다.
 사. 체고 40cm를 기준으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하여 출입한다.
 아. 견주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자.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음료, 간식 등) 반입을 금지한다.
 차.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등 불쾌한 행동을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카.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견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견
3. 변상 책임
 〇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반려견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시설”이란 달서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인터넷 홈페이지”이란 관리자가 예약·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놀이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 2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3.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14.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3. 그 밖에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체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전예약제 운영)

제11조(사전예약제 운영)① 관리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한 날짜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다만, 이용예정일 전날 및 이용예정일에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이로써 시설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