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 제1항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5조 제1항제2호연 10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 제1항제3호1시간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제5조 제1항제4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소송비용제5조 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 제1항제5호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그 밖의 사업제5조 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
신청자성 명연 락처
민원의 내용발생일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 (핵심사항 위주)○ ○ ○ ○○ ○ ○ ○○ ○ ○ ○
피해의 내용피해사실 (구체적 작성)○ ○ ○ ○○ ○ ○ ○○ ○ ○ ○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업무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제3호에서 이동 <2024.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6. 민원 업무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업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