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서구 내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지원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훈선양사업”이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추모ㆍ기념ㆍ교육 및 달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등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발전과 공훈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훈발전계획)
제4조(보훈발전계획) 구청장은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제5조(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추모, 기념, 교육, 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ㆍ연구 지원)
제6조(조사ㆍ연구 지원)① 구청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가 보훈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참여 촉진)
제7조(민간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를 위해 주민 공모사업, 기업ㆍ단체 후원 및 기부 참여 제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및 자문)
제8조(협력체계 및 자문) 구청장은 보훈발전 및 공훈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훈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보훈발전 및 공훈선양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