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스마트팜 운영 수탁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내에서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마트팜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6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