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7-23 시행 2012-07-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제3조(사업 및 보조금)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구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사회복지문제·환경문제·교통문제에 대한 연구4. 의정회보의 발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의정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의 신청 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