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2.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3.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2. 신고 접수 및 상담3. 피해자 보호 및 지원4. 그 밖에 의장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발생 시 조치)

제6조(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직원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④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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