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