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 8. 11.)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1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구·군,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