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삭제 2023. 8. 11.>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3.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심의안건 소관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24. 3. 4.)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회부)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관리주체는 미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1.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안 설명)
제11조(제안 설명) 안건을 제출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소관 부서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지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2024. 3. 4. 삭제)
제15조 (2024. 3.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