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

관리주체번호행정구역지명 종류상정(안)심의 종류심의 종류심의 종류기 타 (심의 사유 등)
관리주체번호행정구역지명 종류상정(안)제 정변 경폐 지기 타 (심의 사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보고번호상정(안)상정(안)
보고번호작성 유의사항: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자료의 보고번호와 일치시킴작성 유의사항: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자료의 보고번호와 일치시킴작성 유의사항: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자료의 보고번호와 일치시킴상정(안)상정(안)
지명종류심의종류심의종류
행정구역경 위 도경 위 도경도
행정구역경 위 도경 위 도위도
행정구역경 위 도경 위 도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행정구역상세주소지(번지), 도로명주소까지 모두 기입상세주소지(번지), 도로명주소까지 모두 기입상세주소지(번지), 도로명주소까지 모두 기입경 위 도경 위 도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작성 유의사항: 지명부여 대상물의 중앙지점을 독취하여 ‘도-분-초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지도표기지도출처지도출처
관리주체관리명칭관리명칭---
관리주체관리명칭관리명칭지명부여 대상물의 관리주체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입(등록 시설물명 등)지명부여 대상물의 관리주체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입(등록 시설물명 등)지명부여 대상물의 관리주체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입(등록 시설물명 등)
현 칭순 위1순위2순위고시이력고시이력고시일
현 칭한 글고시이력고시이력한 글
현 칭한 자고시이력고시이력한 자
지명유래
지명유래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작성 유의사항: 1. 현칭, 고시지명, 상정(안)의 지명유래를 모두 기록, 2. 자료의 출처를 기입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치 도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작성 유의사항: 1. 첨부자료에서 지명부여 대상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 원’으로 표기 2. 첨부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기입
검토의견
검토의견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작성 유의사항: 상정(안)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작성
심의결과
심의결과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작성 유의사항: ※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결정요지를 작성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
조 사 자조사일확 인 자확 인 자확인일
조 사 자소 속확 인 자확 인 자소 속
조 사 자성 명확 인 자확 인 자성 명
조 사 자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작성 유의사항: 조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현지 조사자를 대표로 기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삭제 2023. 8. 11.>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3.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심의안건 소관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24. 3. 4.)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회부)

제9조(심의안건 회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관리주체는 미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의안건과 함께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1. 지명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의 참고 자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안 설명)

제11조(제안 설명) 안건을 제출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소관 부서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지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2024. 3. 4. 삭제)

제15조 (2024. 3. 4. 삭제)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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