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3.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 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제7조(상담 및 보고 등)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