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 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제4조(정관 협의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주무 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 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원칙)
제11조(평가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종류)
제12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
제13조(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13조(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 계약서의 성과 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 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 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 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 계약의 체결 및 성과 계약서 작성은 주무 부서의 장이, 성과 계약 실적 평가는 총괄 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 부서의 장은 성과 계약의 체결 및 성과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경영 실적 평가·진단)
제14조(경영 실적 평가·진단)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 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 실적 평가 계획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 실적 평가 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기관장의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 진술과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5조(경영 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5조(경영 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 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6조(경영 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 공기업·경영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 평가단은 성과 계약 실적 평가,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 계약 실적 평가,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 평가단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 평가단은 해당 성과 계약 실적 평가,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7조(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 지도 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경영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1. 경영 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2. 경영 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 변경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5. 그 밖에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② 구청장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 지원, 인사 혜택 등에 있어 기관 간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