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