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5-02 시행 2016-05-02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 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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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없 음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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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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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달서구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