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어린이·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 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배지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3.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소감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