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5. 30.)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5.30., 2023. 5. 30.)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5. 30., 2023. 5. 30.)③ 삭제(2023. 5. 30.)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3. 5. 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5. 30.)⑤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2.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신설 2016. 10. 31., 개정 2023. 5. 30.)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5. 30.)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3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