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주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③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