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동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요 금 | 요 금 | 요 금 | 요 금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일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 주말 및 공휴일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편도 | 소인 | 매표소 - 대견사 | 3,000(2,000) | 2,000(1,500) | 3,000(2,000) | - |
| 편도 | 소인 | 매표소 - 관리사무소 | 1,000(500) | - | 1,000(500) | - |
| 편도 | 소인 | 매표소 - 삼거리 | 1,000(500) | - | 1,000(500) | - |
| 편도 | 대인 | 매표소 - 대견사 | 5,000(4,000) | 4,000(3,000) | 5,000(4,000) | - |
| 편도 | 대인 | 매표소 - 관리사무소 | 1,000 | - | 1,000 | - |
| 편도 | 대인 | 매표소 - 삼거리 | 2,000(1,500) | - | 2,000(1,500) | - |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요 금 | 요 금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
| 편도 | 소인 | 상행 | 매표소 - 약초원 - 전망대 | 1,000(500) | 1,500(1,000) |
| 편도 | 소인 | 하행 | 전망대 - 편백나무숲 - 주차장 | 1,000(500) | 1,500(1,000) |
| 편도 | 대인 | 상행 | 매표소 - 약초원 - 전망대 | 1,500(1,000) | 2,000(1,500) |
| 편도 | 대인 | 하행 | 전망대 - 편백나무숲 - 주차장 | 1,500(1,000) | 2,000(1,500) |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 부가세 10% 포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이용료 1.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 단체 기준 : 15인 이상 ※「매표소-관리사무소」및「매표소-삼거리」구간은 운영상 필요시만 편성 ※ ( )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및 대견사를 방문하는 불교신도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2.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 ( )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동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