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범위)
제3조(사용료 징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