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달성군청 유소년 축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통틀어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4명(감독 1명, 코치 3명), 선수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임용 등)
제3조(임용 등)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재임용에 적용할 평가기준 등은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④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⑤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1.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인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임용2. 단원의 해임 및 징계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업무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3.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3세 이하이며,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해임)
제7조(해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최근 6개월간 경기 성적 및 훈련 참여율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유소년축구단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유소년축구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람7. 단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①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② 지도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경고, 주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고, 군수가 지침으로 정하는 군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유소년축구단 단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