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법 제2조제3호를 따른다.3.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3.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추진)
제9조(공동추진)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