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10 시행 201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료비 고
체력단련실 (헬스장)10,000원(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하빈면민복지회관】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의 견주 요 심 의 의 견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
결 정 분결 정 분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 가 인 원참 가 인 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면 장 귀하
1. 명 칭○ ○ 면민복지회관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탁운영관리기간년 월 일 ( 일 간) 년 월 일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면민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성 명 주 소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면민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성 명 주 소 ○ ○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7.10)
위 촉 장
주 소:
성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 . .
○ ○ 면장 ○ ○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7.10)
회 관 사 용 허 가 ( 변 경 ) 신 청 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7.10)
영 수 증
 금 액: 원정
 상기 금액을「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동조례 제18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면 장 
 
○ ○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7.10)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1.9.20, 개정 2014.7.10)
○○면 민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면민복지회관 운영관리를「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면장을 “위탁자”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수탁자”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면민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수탁자”는 ○○면민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회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며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2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위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수탁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사유 및 해지일을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이후에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개정 2001. 9. 20)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1. 9. 20)
제10조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1. 9. 20)
제11조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위탁자”, “수탁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 ○ 면장
 수탁자 주 소: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면 직원중 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의2(사용료)

제8조의2(사용료)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신설 2014.7.10)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조례 제2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