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체험료
일반10,000원
달성군민8,000원
다자녀 가정8,000원
장애인8,000원
국가보훈 대상자8,000원
단체8,000원
비슬산유스호스텔, 비슬산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사람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4. 1., 2024. 12. 30.)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2. 단체란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5.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6.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를 말한다.
8. 비슬산유스호스텔 등에 숙박하는 사람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9.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체험료 감면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11.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12.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비슬산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
1.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체험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50% 환불 ○ 체험예정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후 취소한 경우 : 미반환
2.체험예약자 또는 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운영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2. 휴관일가. 매주 화요일(개정 2023. 2. 28.)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9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