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운영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2. 휴관일가. 매주 화요일(개정 2023. 2. 28.)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9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