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문진피크닉장 사용료(제2조 관련)

구 분피크닉장 평상피크닉장 평상비 고
사 용 료소형평상 (3.3m×4.6m)대형평상 (4.0m×6.0m)◦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사 용 료10,000원15,000원◦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30.)
사문진피크닉장 사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