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및 운항구간(제2조 관련)

구 분대 상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
구 분대 상평 일평 일주 말주 말
구 분대 상개인감면개인감면
유람선대인10,0008,00012,00010,000
유람선소인7,0005,0009,0007,000
-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운항구간 : 사문진→강정보→옥포신당→사문진 - 감면대상 :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대상자(「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달성군민에 대해 적용하되, 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2. 30.)
이용료 및 운항구간(제2조 관련)
 (단위 : 원/1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제6조제2항의 감면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운항구간은 각각 별표 1과 같으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7.10, 개정 2016.4.20, 개정 2017.3.30.)

제3조(안전점검)

제3조(안전점검) 시설관리자는 운항 전 이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안전장비의 상태 및 수량 등을 점검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