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경로당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2. 시설 및 환경개선3. 관련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