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어느 하나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