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2.29.)1.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4.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6.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②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1.군의회 의원2.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4.관계공무원(국장 및 실장·과장, 해당 읍·면장)(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3.5.30)(개정 2017.5.10.)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12.29.)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7.12.29.)
제4조(삭제 2017.12.29.)
제4조(삭제 2017.12.29.) ①(삭제 2017.12.29.)②(삭제 2017.12.29.)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온천업무 담당6급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8. 8. 31)③서기는 온천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