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증(기탁)신청서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출 처출 처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증(기탁)증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연번명 칭수 량크 기출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증(기탁) 증서
□ 인적사항

□ 목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증(기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전시 및 소장물품 대장

명 칭수 량국적/시대국적/시대
물품번호입수일자사 유가격
재 질
규 격
특 징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시 및 소장물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시설 관리 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달성군수 귀하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달성군수 귀하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달성군수 귀하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달성군수 귀하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시설 관리 위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치곤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375(양리 288-2번지)에 둔다.(개정 2018. 2. 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호국기념관, 장군 동상, 전투(비행)기,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3. 기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기념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달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야외전시공간에 대해서는 24시간 개방한다.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퇴장조치)

제10조(퇴장조치) 관람객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제13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수집 대상 유물은 유치곤장군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②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기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전시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의 관리)

제14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기념관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9. 2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⑥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명예관장)

제16조(명예관장)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한다.② 관장의 임명은 기념관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2. 관장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보존회에서 다수결의 합의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