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제5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대구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2. 1인의 당연직 위원을 두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분쟁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제5항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이 그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
제14조(위원의 기피)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2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분담)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