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제2조(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개정2018. 2. 28.)현풍읍, 유가읍 및 구지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1. 현풍읍 상리와 중리 또는 원교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유가읍 쌍계리와 봉리 도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2. 유가읍 쌍계리와 상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상리 또는 중리의 별표 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3.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4. 구지면 창리 또는 응암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② <삭제 2016.12.30.>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① 달성군 현풍읍 상리, 중리, 원교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10. 30.)② 달성군 유가읍 음리,용리,봉리,상리,금리,유곡리,초곡리,쌍계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4. 30.)③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강림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2와 같다. (항 신설 2013.12.30, 개정 2018. 10. 30.)④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16.12.30.)⑤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