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24. 4. 1.)(제목개정 2024. 4. 1.)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2024. 4. 1.)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4. 4. 1.)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3. 국내외 연수4. 교육훈련5. 체육행사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