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지원 계획2. 권익 향상 계획3. 인식 개선 계획4. 지도·점검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이하 이 조에서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2.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