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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