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사 대상(이하 “성과 평가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군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4조에 따른 성과 평가 대상을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 그 사업기간의 총 사업비 중 확보 가능한 정부 등 예산 총액을 성과액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부 등 예산이 3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은 별도의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3. 국가, 대구광역시 및 민간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건의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성과 평가 대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 내역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포상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액 100억원 이상 : 3,000천원2. 성과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3. 성과액 4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500천원4. 성과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000천원5. 성과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0천원6. 성과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0천원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해외여행)을 받은 경우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제2호에 기재한 행위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의 직무 내·외의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①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포상금 신청의 적격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적정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의 확보 가능액 파악이 적정한지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사 기준·방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