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3. 삭제(1995. 8. 3)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5. 폐지(2005.1.3)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