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제3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평가)
제11조(청렴도 평가)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