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종사원 근무시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출근시간조식시간중식시간퇴근시간
달성군 본청 소속 청소종사원06:0012:00 ~ 13:0015:00
읍․면 소속 청소종사원06:0008:00 ~ 09:0012:00 ~ 14: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종사원 근무시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의 분실, 훼손 시 조치(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과실기준물적변상신분조치경 감 기 준
장비 및 관급품 분실,훼손장비 및 관급품 분실,훼손100% 본인 과 실잔존가액 전액 변상300만원미만-경고 300-1,000만원미만- 취업정지5일 1,000-2,000만원미만- 취업정지10일 2,000만원이상- 취업정지1개월
차량 사고수리운전자과실 80%미만없음경고
차량 사고수리운전자과실 80~100%미만없음취업정지 10일견적가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5일 (특수차량의 경우 2천만원 미만)
차량 사고수리운전자과실 100%없음취업정지 1개월견적가 2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10일 (특수차량의 경우 2천만원 미만)
차량 사고폐차운전자과실 60%미만없음경고
차량 사고폐차운전자과실 60~80%미만없음취업정지 10일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5일
차량 사고폐차운전자과실 80~100%미만없음취업정지 1개월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10일
차량 사고폐차운전자과실 100%없음취업정지 2개월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1개월
공 통 사 항1. 물적변상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2. 피해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3. 본인과실 100% 사고의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향후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4.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1. 물적변상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2. 피해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3. 본인과실 100% 사고의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향후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4.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1. 물적변상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2. 피해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3. 본인과실 100% 사고의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향후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4.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1. 물적변상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2. 피해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3. 본인과실 100% 사고의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향후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4.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1. 물적변상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2. 피해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3. 본인과실 100% 사고의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향후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4.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30.)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의 분실, 훼손 시 조치(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3]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위 반 사 항경고취업정지취업정지취업정지해고
구분위 반 사 항경고5일10일1개월해고
발 생 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1회
발 생 시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1회
발 생 시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사고발생1회2회
발 생 시자가처리 의무사업장 폐기물수거행위 및 청탁1회2회
발 생 시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2회
발 생 시금품요구 및 수수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1회2회3회
발 생 시무단결근 5일이상시1회
발 생 시무단결근 4일1회2회
발 생 시사전 승인없이 본인책임청소구역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1회2회
발 생 시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제19조규정을 위반한 때1회2회
발 생 시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 거부1회2회3회
년 간무단결근 2-3일1회2회3회
년 간무단결근 1일1회2회3회4회
년 간근무지 무단 이탈1회2회3회4회5회
년 간지각 및 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년 간담당구역 청소불량1회2회3회4회5회
년 간쓰레기를 하수구 등에 쓸어넣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년 간장비관리 불철저1회2회3회4회5회
년 간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년 간복장위반(근무복미착용)1회2회3회4회5회
년 간근무중 음주행위 및 주민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년 간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년 간근무태만1회2회3회4회5회
년 간교육 무단불참1회2회3회4회5회
년 간폐기물 소각행위1회2회3회4회
년 간수거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년 간도박 또는 사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는자1회2회3회4회
년 간기타 복무규칙 제16조 각호의 사항 위반시1회2회3회4회5회
년 간청소종사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할때1회2회3회4회5회
처분 등의 기준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 이내)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횟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3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5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30.)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4]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기준(제23조제3항 관련)

구 분통 보 사 항신 분 조 치
환경공무직혈중알콜농도 0.03 ~ 0.08%미만5일간 취업정지
환경공무직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측정거부10일간 취업정지
환경공무직 운전원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10일간 취업정지
환경공무직 운전원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1개월간 취업정지 후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
환경공무직 운전원기타 면허정지5일간 취업정지
환경공무직 운전원기타 면허취소10일간 취업정지 후 환경공무직으로 근무명령
※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고 ※ 운전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을 사유로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음※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고 ※ 운전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을 사유로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음※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고 ※ 운전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을 사유로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4. 30.)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제28조제4항 관련)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제28조제4항에 따른 감경된 징계
해고 취업정지(3개월) 취업정지(2개월) 취업정지(1개월) 취업정지(10일) 취업정지(5일)취업정지(3개월) 취업정지(2개월) 취업정지(1개월) 취업정지(10일) 취업정지(5일) 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제28조제4항 관련)

[별표 6] 환경공무직 채용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심 사 항 목(기준)심 사 항 목(기준)배 점증빙서류비고
기본 (25점)부양 가족의 수 (10점)3자녀(다자녀) 이상10점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람)
기본 (25점)부양 가족의 수 (10점)4명 이상9점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람)
기본 (25점)부양 가족의 수 (10점)3명8점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람)
기본 (25점)부양 가족의 수 (10점)2명7점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람)
기본 (25점)부양 가족의 수 (10점)1명 이하6점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고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람)
기본 (25점)달성군 거주기간 (10점)10년 이상10점주민등록 초본공고일전일기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 거주기간, 누적합산
기본 (25점)달성군 거주기간 (10점)7년 이상 10년 미만9점주민등록 초본공고일전일기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 거주기간, 누적합산
기본 (25점)달성군 거주기간 (10점)4년 이상 7년 미만8점주민등록 초본공고일전일기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 거주기간, 누적합산
기본 (25점)달성군 거주기간 (10점)1년 이상 4년 미만7점주민등록 초본공고일전일기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 거주기간, 누적합산
기본 (25점)달성군 거주기간 (10점)1년 미만6점주민등록 초본공고일전일기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 거주기간, 누적합산
기본 (25점)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5점)제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5점면허증 사본
기본 (25점)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5점)1종 보통면허3점면허증 사본
기본 (25점)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5점)2종 보통면허2점면허증 사본
가산점 (2.5점)저소득층 (2점)국민기초생활수급자2점수급자 증명서※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가산점 (2.5점)저소득층 (2점)차상위계층1점수급자 증명서※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가산점 (2.5점)표창수상 (2점)대통령, 국무총리, 장관2점표창장 사 본※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가산점 (2.5점)표창수상 (2점)대구광역시장, 군수1점표창장 사 본※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가산점 (2.5점)취업보호 (3점)취업보호대상자 10%2.5점증명서※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가산점 (2.5점)취업보호 (3점)취업보호대상자 5%1.25점증명서※본인만 적용 ※1항목 선택 중복적용불가
합계합계합계25점(가산점 포함시 27.5점)25점(가산점 포함시 27.5점)25점(가산점 포함시 27.5점)
구분평정요소배 점평가기준
기본 (20점)직업의식4점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아주미흡 0
기본 (20점)환경상식과 응용능력4점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아주미흡 0
기본 (20점)성실성 및 품행4점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아주미흡 0
기본 (20점)가치관4점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아주미흡 0
기본 (20점)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4점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아주미흡 0
가산점 (2점)취업보호대상자 10%2점
가산점 (2점)취업보호대상자 5%1점
합계합계20점(가산점 포함시 22점)20점(가산점 포함시 2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4. 30.)
환경공무직 채용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제1차 서류심사

 ※ 가산점란의 “취업보호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도 같다.
2. 제2차 체력검정(배점 45점, 가산점 포함시 49.5점)
 가. 체력인증기관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나. 항목, 배점기준 등 체력검정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제3차 인성검사(배점 10점, 가산점 포함시 11점)
 가. 검사대상자는 제2차 체력심사 합격자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항목, 배점기준 등 인성검사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제4차 면접심사

[별지 제1호서식] 결근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결 근 신 고 서
소 속:
직 명:환경공무직
성 명:
 위 본인은 아래사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결근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나. 결근사유:
 년 월 일
위 본인 (인)
군수, 읍․면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공무직신상카드

징 벌 사 유1 회1 회2 회2 회3 회3 회
징 벌 사 유일 자구 분일 자구 분일 자구 분
근무시간 미준수
환경공무직의 자세위반
결근미신고
복장 미착용
감독 작업방법 미이행
교육불참
차량점검 미이행
손수레 쓰레기차 점검 미이행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소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 경 공 무 직 신 상 카 드
주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소 속: 직 명:환경공무직( )
조사부서: 채용일자: 년 월 일
징 벌 내 용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심사요구서

심사안건
심사 요구 내용
관계법조문 및 적용사유
기 타
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환경공무직 심사의결서

부 의 안 건
주 문
사 유
구분직위성명서명비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환경공무직 심사의결서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①소속①소속②직급(위)②직급(위)②직급(위)②직급(위)③성명③성명
1. 인적사항(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한글) (한자)(한글) (한자)
2. 비위유형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종류시행청일자종류종류발령청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6호서식] 환경공무직 채용순위자 명부

순번성명생년 월일성별채용 시험 합격 일자신원조사신원조사신원조사신원조사채 용채 용비고
순번성명생년 월일성별채용 시험 합격 일자의뢰 일자확보 일자확보 내용채용 가부채용 일자근무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환경공무직 채용순위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종사원(이하 ”종사원“ 이라 한다)”이란 환경공무직,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 환경공무직운전원 등을 말한다.2. “환경공무직”이란 승차공무직, 재활용공무직, 음식물공무직, 그 밖의 환경공무직 등을 말한다.3. “운전원”이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운전원을 말한다.4. “환경공무직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신분으로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환경공무직 응시자격)

제3조(환경공무직 응시자격)① 환경공무직은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한다.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3.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4. 신체 건강한 사람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6. 병역기피자가 아닌 사람

제4조(환경공무직 채용방식 및 기준)

제4조(환경공무직 채용방식 및 기준)①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능력 중심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그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험일 전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30.)1. 서류심사가. 25점(가산점 포함 시 27.5점)을 만점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 군 거주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를 심사하며 그 구체적 심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나. 다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5배수 범위(다수의 동점자 가 있는 경우 초과 가능)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제2호에 따른 체력검정을 실시한다.2. 체력검정가. 45점(가산점 포함 시 49.5점)을 만점으로 하여 체력인증기관에서 체력 검정을 실시하되, 그 구체적 검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나. 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점수와 본 호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수의 2배수 범위(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체력검정 고득점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에서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제3호에 따른 인성검사와 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를 실시한다.3. 인성검사10점(가산점 포함 시 11점)을 만점으로 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그 구체적 검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4. 면접심사가. 20점(가산점 포함 시 22점)을 만점으로 하여, 환경공무직 채용관련 심사위원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준용하되, 그 구체적 면접심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나. 면접관은 면접심사 시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군수는 면접심사 전 이에 관한 사항을 면접관에게 교육하여야 한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별표 6에 따른 각 가산점을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합계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령자순으로 선발한다. 그 합격자 중 채용포기 등 특별한 사유로 채용예정 환경공무직 수에 미달 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

제5조(채용)①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에 적격여부의 심사요청을 하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그 효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③ 신규로 채용된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수습기간 이내라도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삭 제)

제6조(채용 구비서류)

제6조(채용 구비서류) 환경공무직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근로계약서2. 이력서 1통3. 건강진단서 1통(대구광역시 의료원장 또는 국·공립의료기관장 발행)4. 기본증명서 및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5. 그 밖의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제7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환경공무직 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청소자원과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달성군 지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30., 2026. 4. 30.)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환경공무직 채용대상자 적격 여부2. 환경공무직의 중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작업여건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재해 그 밖의 업무수행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9조(종사원의 자세)

제9조(종사원의 자세)① 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② 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③ 종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유급휴일)

제10조(유급휴일)①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한다.

제11조(결근 및 지각)

제11조(결근 및 지각)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결근당일 12:00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환경공무직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및 지각으로 본다.

제12조(공가)

제12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징병검사 또는 근무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2. 공무 사유로 관계기관에 소환될 때

제13조(휴가)

제13조(휴가) 환경공무직의 휴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26. 4. 30.)

제14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카드)

제14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카드)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제15조(복장)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방법)

제16조(작업방법)① 종사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운전원, 환경공무직운전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쓰레기를 완전 수거한다.나. 쓰레기를 적재할 시 운전석에서의 대기를 금한다.다.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마.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차량정차 등을 할 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사.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된다.아. 담당구간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자. 수집한 쓰레기는 매립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지 못한다.차. 군수 또는 읍·면장의 허가없이 정차지점 이외의 자체수거업체,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 쓰레기를 직접수거 운반하여서는 안된다.카. 수거한 재활용품은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이외에는 운반, 판매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2. 승차공무직가. 쓰레기 수거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가로인부가 수거한 쓰레기를 옮겨 실어야 한다.라. 차량 출발 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가로공무직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작업지시에 따른다.나. 작업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다. 담당구간을 일 3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주민에 대하여 자율청소 참여를 홍보한다.라. 작업담당 구간 내 설치된 가로휴지통 및 재활용품 수거함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4. 음식물공무직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완전 수거 한다.5. 재활용공무직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나. 삭제(2026. 4. 30.)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구간의 재활용품을 완전 수거한다.마. 수거한 재활용품은 군 재활용품 선별장 이외에는 운반, 판매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

제17조(순환근무)

제17조(순환근무) 군수 또는 읍·면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모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공무직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0.)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교육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교육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각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원에 대하여 차량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점검)

제19조(차량점검)① 운전원 또는 환경공무직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전원 또는 환경공무직운전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월 1회 차량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손수레쓰레기차 점검)

제20조(손수레쓰레기차 점검) 가로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쓰레기차에 대하여 그날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관계공무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제21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① 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그 밖의 관급품 등을 아껴 써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③ 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환경공무직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는 표창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징계)

제23조(징계)①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위반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종사원의 자세를 위반하였을 때3. 제11조에 따른 결근 및 지각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4. 제15조에 따른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5. 제16조에 따른 작업방법을 위반하였을 때6. 제18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7.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차량 및 손수레쓰레기차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8. 제21조에 따른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③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④ 운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인사조치 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징계: 해고, 취업정지(1개월 이상)2. 경징계: 경고, 취업정지(1개월 미만)

제25조(징계의 효력)

제25조(징계의 효력)① 취업정지 1개월 미만(경징계)은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취업정지 1개월 이상(중징계)은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③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④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 동안 포상을 금지한다.

제26조(징계의결)

제26조(징계의결)① 경징계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② 중징계는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경징계 절차)

제27조(경징계 절차)① 군수 또는 읍·면장이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등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는 경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중징계 절차)

제28조(중징계 절차)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환경공무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사본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법규·지시문서의 발췌문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사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심사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혐의자 중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정년)

제29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26. 4. 30.)

제30조(소속 환경공무직에 대한 읍·면장의 지도·감독 등)

제30조(소속 환경공무직에 대한 읍·면장의 지도·감독 등) 읍·면장은 소속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제2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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