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 관련)

업 무 명업 무 명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당해연도 업무계획당해연도 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기획예산과연3~4회군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기획예산과연1회군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정책자료집정책자료집총무과수시발간즉시인쇄물 발간, 인터넷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업무추진비 사용내역총무과수시연중인터넷
당해연도 결산 상황당해연도 결산 상황회계과연1회결산승인 후 1개월 이내인쇄물 발간, 인터넷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회계과수시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회계과수시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
부문별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통계정보통신과연12회매월 말인터넷
부문별 통계조사 결과통계연보정보통신과연1회발간즉시인쇄물 발간, 인터넷
부문별 통계조사 결과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정보통신과연1회발간즉시인쇄물 발간, 인터넷
기타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해당부서수시공개결정 즉시공표매체 중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2. 11., 2025. 6. 30.)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심의요청서

1. 심의안건
2. 청 구 인성명
2. 청 구 인주소(소재지)
3. 청구요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 부 1. 심의안건 및 심의대상 자료 사본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증빙자료 부첨 부 1. 심의안건 및 심의대상 자료 사본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수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총괄부서의 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 결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관부서의 장

[별표 3]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심의안건
의결주문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별표 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간 사간 사위원장결 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
심의안건
(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3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3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청구방법 중 컴퓨터통신의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에 따라 제출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우편·모사전송 또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 목록(전산관리)(개정 2021. 12. 30.)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5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2. 30.)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①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포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8조(공표 매체관리)

제8조(공표 매체관리)① 공표 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 공보 관리부서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표2】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30.)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해【별표3】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표4】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