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관실]
[제정 2007. 12. 31 조례 제3897호]
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3.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2호]
제8조(실비 보상 등) 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4. . 발 의 자 : 김의식 의원 ( 찬성의원 인 )
발의년월일 : 2011. 4. . 발 의 자 : 김의식 의원 ( 찬성의원 인 )
현 행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②(생략) 1.~2.(생략) 3.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6.(생략) 제7조(의견청취 등) ①(생략) ②(생략) <신설>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 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6.(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청취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전문가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무분별한 기능보강사업신청에 대하여 사전심의와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제3조제2항제3호).
 -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제3항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 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 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 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불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2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 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 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 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3.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4.6.30, 2022.10.11.>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2호]

제8조(실비 보상 등)

제8조(실비 보상 등)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