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3조(접수 및 관리)
제3조(접수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모든 민원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② 사무처장은 민원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민원신청상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3. 시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대표자 선정)
제4조(대표자 선정) 5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 이내의 민원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불수리사항)
제5조(불수리사항)①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5.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처리)
제6조(회부 및 처리)① 접수된 민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사무처장은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민원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첨부하여 의장의 공람을 받은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민원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한다.④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민원 처리부에 접수한다(별지 제4호서식)2. 처리부에 접수한 민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별지 제5호서식)3. 전문위원은 검토한 민원을 위원장의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사무처장에게 의뢰한다.(별지 제6호서식)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2.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항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⑥ 의장은 민원처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①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을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민원인 및 사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