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 시 1명당 500점을 배정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