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매장현황상호명사 업 자 등록번호
매장현황소재지
매장현황사업장 면 적개업일자
매장현황정부간행물 판매여부정기휴무일
판매수수료견적가격판매가격의 %판매가격의 %판매가격의 %판매가격의 %
간행 물 판매계획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간행물 판매보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매장소재지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개정 2026.5.11.>
간행물판매보급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5.11.>
간행물판매보급업자지정계약서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간행물판매보급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지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을 판매‧보급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욕구충족, 예산의 절약, 효율적인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송부) “갑”은 판매하고자 하는 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이 발간되면 “을”에게 즉시 송부한다.
제3조(판매 등의 협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간행물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시대를 설치하고 기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수수료율) “을”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로 한다.
제5조(판매실적 보고)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금의 납부) “갑”은 “을”이 작성한 대구광역시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을”은 정해진 납기내에 대구광역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 관리 책임) “을”은 간행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관리부주의로 발생하는 분실, 파손, 화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간행물의 회수) “갑”은 “을”이 판매를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은 회수할 수 있으며,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판매에 지장이 초래될 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의 경비 부담) “을”은 간행물의 공급‧판매관리‧회수 등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판매에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효력) 이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 . . .
“갑” : 대 구 광 역 시 장 직인
“을” : 주소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명발행일시 및 주기발행일시 및 주기발행일시 및 주기
제작목적
제작개요유 형규 격규 격
제작개요지 질색 도색 도
제작개요면 수수 량수 량
제작개요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소요예산 : 천원 (1부당 원가 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유상보급부 수부 수부 수부
보급계획유상보급유상보급판매희망가격판매희망가격판매희망가격원
보급계획유상보급유상보급판매개시일판매개시일판매개시일200 . . .
보급계획무상보급무상보급부 수부 수부 수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판매계획서
문서번호 : 200 . . .
수신 : 발신 : (인)
첨부 : 1. 발간개요 1부
2. 배부처 1부
3. 판매희망가격 산출명세 1부

별지 제6호서식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반품량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계판매 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반품량재고량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간행물판매실적통보서
문서번호 : 200 . . .
참조 : 정책기획관 발신 :
제목 : 간행물 판매실적통보
 ○ 200 년 월중 간행물 판매내역

별지 제7호서식

일자입고(부수)입고(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반 품잔 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
일자금월누계금월누계반 품잔 고일자수납액수납 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간행물판매관리대장
판매소명 :
간행물명 :

별지 제9호서식

간행물명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
간행물명기간입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 처분무상 보급참고 자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간행물재고처리결과통보서
문서번호 : 200 . . .
수신 : 정책기획관 발신 :

별지 제8호서식

연월일판매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반품 (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
연월일판매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반품 (부수)잔고 (부수)일 자 (수납은행)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간행물위탁판매관리대장
간행물명 :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반품량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반품량재고량
간행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반품량재고량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간행물판매실적보고
문서번호 :
수신 : 대구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제목 : 간행물판매실적보고
 대구광역시 간행물의 ( )월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의뢰내역
 ◦총 판매액 : 금 원정(₩ )
 ◦판매수수료 : 금 원정(₩ )
 ◦세입의뢰액 : 금 원정(₩ )
 나. ( )월중 간행물판매내역

 ※ 간행물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 별지작성
위탁판매자 (인)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명요청부서요청부서
심의결과
결정사항판매부수부부무상보급무상보급부
결정사항판매가격원원원원원
결정사항기 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심의결과통보서
수신 : 심의일자 : 200 . . .
발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1.>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 본청 각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1. 통계간행물2. 대구광역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간행물 <개정 2026.5.11.>3. 기타 발간부서에서 판매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간행물

제3조(심의내용)

제3조(심의내용)①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간행물이 판매대상으로서의 적합성 여부2. 판매가격의 적정성3. 발간목적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료배포 부수와 판매부수 간의 비율 조정4. 기타 간행물 판매에 관한 사항②심의기준은 발간부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무료배포와 판매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정보 제공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① 간행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③ 정책기획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5조(판매가격)

제5조(판매가격)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된 총 발간비용을 발간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판매보급업자(이하 "판매보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안에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2. 매장안에 간행물 진열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자② 시장은 판매보급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① 시장은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안에 간행물판매보급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부서 및 장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② 판매보급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판매보급업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개정 2015.6.30., 2016.6.30.>③ 판매대금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8.30>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① 판매보급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위탁판매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정책기획관은 간행물의 판매·보급 등 총괄을 담당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① 판매보급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발간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재고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