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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도 용달화물자동차와 같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의에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함(안 제2조).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5. 20 ~6.10)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