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규칙 공포 2017-05-22 시행 2017-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 수료증

(별지)(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수 료 증
제 호
 소 속 :
 직 명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공무원은 년도 제○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 ꃡ

전문(2011.2.10)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소관부서 : 공무원교육원]
[제정 1985. 8. 22 규칙 제1112호]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이하 ꡒ공무원교육원ꡓ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2조(교육계획) ①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ꡒ교육생ꡓ이라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대상 구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2.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및 배정시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과정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5. 교육생 등록절차(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생 등록)(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제1항의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6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7조(휴강)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교육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관,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기타 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1조(과정장 등)(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전문교육 및 정신교육 훈련과정등 필요한 때에는 위탁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성적 및 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과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3조(표창)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자치활동에 기여하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4조(수료증 수여) 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5조(성적통보)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을 당해 교육 수료직후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및 단서신설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6조(학적부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타교육원 관할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전출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8조(교육생 자치)(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수 료 증
제 호
 소 속
 직 명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과정 반 교육 제 기반의 교육과정( 주)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ꃡ

공포문(2011.2.10)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39호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로, “6급이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차출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반 및 반별”을 “교육과정 및 과정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요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별”을 “과정별”로, “학생 차출계획”을 “교육 예정인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3조 제목 “(학생등록)”을 “(교육생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학생준수사항)”을 “(교육생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학생수칙”을 “교육생 수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수칙”을 “교육생 수칙”으로 한다.
제5조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8조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육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그 감정기준은 이를”을 “감점기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담임교관등)”을 “(과정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적 및 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과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표창)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자치활동에 기여하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중 “학생”을 각각 “교육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학생자치)”를 “(교육생 자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을 “교육생”으로, “학생자치회”를 “교육생 자치회”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 료 증
제 호
 소 속 :
 직 명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공무원은 년도 제○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 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2조(교육계획)

제2조(교육계획)①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대상 구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2.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및 배정시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4. 과정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5. 교육생 등록절차(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생등록)

제3조(교육생등록)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② 제1항의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5조(출석점검)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6조(수업시간)

제6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7조(휴강)

제7조(휴강) 토요일ㆍ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개정 2017.5.22.>

제8조(결석 및 결강)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개정 2017.5.22.>2. 삭제 <2017.5.22.>

제9조(교육평가)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1 규칙 제2639호)

제10조(근태평가)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4. 교육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6. 교관,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7. 기타 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1조(과정장 등)

제11조(과정장 등)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② 전문교육 및 정신교육 훈련과정등 필요한 때에는 위탁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성적 및 석차)

제12조(성적 및 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과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자치활동에 기여하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4조(수료증 수여)

제14조(수료증 수여) 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5조(성적통보)

제15조(성적통보)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을 당해 교육 수료직후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및 단서신설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6조(학적부관리)

제16조(학적부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타교육원 관할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전출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7조(도서)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8조(교육생 자치)

제18조(교육생 자치)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9조(학습교육)

제19조(학습교육)① 학습효과 제고와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에는 합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합숙교육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도교수요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합숙교육생은 지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지도교수요원은 합숙기간 내 기강유지, 안전관리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5.22.]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2008.8.5.>[제19조에서 이동 2017.5.2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