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소관부서:공원녹지과]
[제정 1974. 7. 26 조례 제842호]
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③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도시주택국장, 환경녹지국장과 공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④시장은 제3항의 위원 이외에 공원 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원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③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의 전반적 심의권을 가진다.
④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제4조(임기) ①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② 삭제<2011. 5. 2 조례 제4247호>
③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신설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①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기타 회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부 설치) ①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연구부에 책임자 1인과 연구원 약간인을 둔다.
③책임자는 위원중에서 연구원은 공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연구부의 직무) 연구부는 전문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상 필요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4.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 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 직할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기타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공 원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생략)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될 수 있다. ②임기도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③ (생략)제4조(임기) ① ------------------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신설>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현 행개 정 안
2.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원위원회 운영상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의 연임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촉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원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자연공원법」제9조, 제10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 1. 10 ~ 1. 31)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를 둔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 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7호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를 둔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 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4.6.,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수자원국장과 공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 이외에 공원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원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③ 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의 전반적인 심의권을 가진다.④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② 삭제<2011. 5. 2 조례 제4247호>③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전문신설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조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0.7.10.>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기타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②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부 설치)

제8조(연구부 설치)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다.② 연구부에 책임자 1인과 연구원 약간인을 둔다.③ 책임자는 위원중에서 연구원은 공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연구부의 직무)

제9조(연구부의 직무) 연구부는 전문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상 필요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