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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함.
나.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세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
라.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26조, 제30조, 제44조,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116조, 제126조, 제140조, 제141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조, 제48조, 제55조, 제61조, 제67조, 제68조, 「자동차등록령」제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0조, 제44조, 제58조, 제144조, 제149조, 제152조, 제156조, 제218조, 제247조,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입법예고(’10.10.20~10.26)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레저세
3. 담배소비세
4. 지방소비세
5. 주민세 균등분
6. 지방소득세 소득분
7. 자동차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다만, 제4호는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지난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구․군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시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에서 이를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1. 구세 또는 군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의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에 한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5조제6항 및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경유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에 편철하고, 직접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리·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2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차납세의무 취소통지) 시장․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영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영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8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21조(시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22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장․구청장은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액 등 납부할 시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구청장에게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즉시 시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여야 하며 시세환급금이 있는 시장․구청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9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0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시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4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5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6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시세․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3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4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5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및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나목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호 나목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의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제목 “(지방세법 등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법」제4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재산세․등록세”를 “취득세․재산세”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광역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징수명세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해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⑥ 통상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제72조(공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지방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제122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44조(상계권)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차기)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 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제247조(항고) 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⑦ 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48조(체납의 사유 등) ②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ㆍ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였을 때에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④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과 그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야간수색대상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용장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ㆍ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영업